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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목차>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에너지 지원 신청 개시
 2) 승: 기존 지원과 신규 지원의 차이
 3) 전: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4) 결: 신청과 문의 방법
결론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에너지 지원 신청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이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특히 지난 겨울철 등유와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이들 가구는 기존에 발급받은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지원 대상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2) 승: 기존 지원과 신규 지원의 차이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수혜자와 신규 수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기존 수혜자는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수혜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받는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받는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3) 전: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에서 최대 70만1천300원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4) 결: 신청과 문의 방법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된다. 정부는 방문 실태조사와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결론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수혜자와 신규 수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 방법도 다양하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는 신청과 사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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