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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목차>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난방비 지원 신청
 2) 승: 신청 방법과 절차
 3) 전: 에너지 바우처 사업
 4) 결: 제도 홍보 및 지원
결론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난방비 지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겨울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의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으로,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2) 승: 신청 방법과 절차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사용됩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3) 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에서 최대 70만1천300원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결: 제도 홍보 및 지원

산업부는 제도를 잘 모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지원 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지로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많은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종 문의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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