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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종부세법 시행령 관련 요약정리 (06/21 업데이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사와 상속 시 주택 보유 부담 완화.

 

<목차>

종부세법 시행령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 승: 개정안의 세부 내용
 3) 전: 야당과 국세청의 입장
 4) 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론

 

 

종부세법 시행령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승: 개정안의 세부 내용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수도권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다만, 지방 주택은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3) 전: 야당과 국세청의 입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국세청은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옛 종부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종부세법 시행령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안을 유지하며 시행령을 추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주택 보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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