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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식대, 지급 방식에 따른 판단 사례


통상임금식대, 지급 방식에 따른 판단 사례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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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문가 질의응답

 

<<목차>>

1. "통상임금식대" 핵심정보
 1) 통상임금과 식대의 관계
 2)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3)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시 영향
 4) 식대의 통상임금 제외를 위한 고려사항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면 통상임금인가요?
 2) 사례연구2, 특정 부서나 직급에만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3) 사례연구3, 출근일에 따라 식대를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4) 사례연구4, 일정 근무일 초과 시 추가 지급이 통상임금인가요?
 5) 사례연구5, 근무일수에 따른 식대 차등 지급은 통상임금인가요?

 

1. "통상임금식대" 핵심정보

1) 통상임금과 식대의 관계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제 식사 횟수나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의미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고정성은 지급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변동이 없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시 영향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매월 1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210만 원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048원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되므로,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식대의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 식대의 통상임금 제외를 위한 고려사항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지급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지급 조건에 '재직자 요건'이나 '만근 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면 식대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적 기준과 근로자와의 협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전문가 경험담 인터뷰내용

1) 사례연구1,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면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고정성과 정기성이 충족되므로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지급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례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식대에 포함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구2, 특정 부서나 직급에만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특정 부서나 특정 직급에게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급 대상이 제한되었지만, 해당 범위 내에서 고정성과 일률성을 유지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직군에만 지급해도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급 범위가 제한되어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통상임금식대에 포함됩니다.

3) 사례연구3, 출근일에 따라 식대를 지급해도 통상임금인가요?

출근일에 따라 하루 1만 원씩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출근 여부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므로, 실제 근무와 연동된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출근 시에 지급되는 금액도 사전 확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정성과 일률성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도 통상임금식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사례연구4, 일정 근무일 초과 시 추가 지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15일 이상 근무 시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 금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만, 추가 지급 조건은 고정성이 부족합니다.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추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초과 시 추가 지급은 통상임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부 추가 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사례연구5, 근무일수에 따른 식대 차등 지급은 통상임금인가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방식은 통상임금식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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