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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안내와 신청 독려로 더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2) 승: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3) 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4) 결: 지원 신청과 혜택 확대
결론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수혜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신규 지원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승: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2천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포함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추가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미수급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용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난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결: 지원 신청과 혜택 확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합니다. 또한,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입니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신청 독려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책 발표로 더 많은 차상위 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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