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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관련 요약정리 (06/17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에너지 바우처 도입
 2) 승: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3) 전: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
 4) 결: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핵심요약

1) 기: 사건의 전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바우처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의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승: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올해는 지원 대상에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최대 59만2천원이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3) 전: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

신규 지원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결: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오는 5월 29일부터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입니다. 수급 세대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에서 최대 70만1천300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에너지 사용료 자동 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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