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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할법원, 어떻게 정할까요?


지급명령 관할법원, 어떻게 정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그 중에서도 "지급명령 관할법원"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할법원"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명령 관할법원"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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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급명령 관할법원"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2)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3) 지급명령 신청 절차
 4)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관할 법원을 어떻게 찾나요?
 2) 사례연구2,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도 있나요?
 3) 사례연구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4) 사례연구4,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5) 사례연구5,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지급명령 관할법원"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 없이 신속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반대 없이 채권자의 청구만으로 발부되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 절차와 달리 간편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관할법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 등 특별재판적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성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속서류로는 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도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4) 지급명령의 효력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며,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 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관할 법원을 어떻게 찾나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서초동에 거주한다면 서초동을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는 방법은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쉽게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2) 사례연구2,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도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송달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사하여 송달이 불가능해지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는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사례연구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특별한 관할 법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7조와 8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무소나 근무 장소,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례연구4,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최신 주소를 기반으로 주소 보정서를 작성해 재송달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사한 주소를 확인하여 새 주소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송달이 실패하여 지급명령이 불가능할 때는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 보정과 함께 소송 전환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 송달이 가능한 소송으로 전환하면 채무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시 추가 인지대가 필요하며, 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소송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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