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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합의이혼 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이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 그 중에서도 "합의이혼 방법"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방법"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이혼 방법"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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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의이혼 방법"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합의이혼 절차
 2) 필요한 서류
 3) 숙려기간
 4) 이혼 신고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합의이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사례연구2, 숙려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3) 사례연구3, 서울가정법원의 의무면담 제도란 무엇인가요?
 4) 사례연구4, 이혼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 사례연구5, 협의이혼 철회는 가능한가요?

 

1. "합의이혼 방법"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이혼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비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은 이혼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해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2)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숙려기간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은 부부에게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이혼 신고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는 무효가 되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합의이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이혼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방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친권 양육권자 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협의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례연구2, 숙려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한 달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 두 번의 출석일을 지정해줍니다. 첫 출석일은 숙려기간이 끝난 직후, 두 번째 출석일은 그로부터 한 달 뒤로 지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출석을 통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3) 사례연구3, 서울가정법원의 의무면담 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부터 의무면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 전문가와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만약 부부가 원할 경우,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10회까지 무료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충동적인 이혼 신청을 줄이고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사례연구4, 이혼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는 배우자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았으나 배우자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서명과 날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연구5, 협의이혼 철회는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이 확인된 후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혼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를 원할 경우, 서둘러 법원에 이혼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고 남편이 서둘러 이혼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무효로 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결정한 후에도 신중히 생각하고 필요 시 이혼 철회를 통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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