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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례연구


전세 계약 갱신,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례연구

이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그 중에서도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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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 계약 갱신"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2)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장단점
 3)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4)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대처 방법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2) 사례연구2,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3) 사례연구3, 보증금을 올릴 때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4) 사례연구4, 재계약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사례연구5, 계약 갱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전세 계약 갱신"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같은 기간 내에 거절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장단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대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중도 해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증액이 5%로 제한되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재계약이든 갱신이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대처 방법

임대인은 몇 가지 사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은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이사비나 위로금 협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을 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2년을 더 살고,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사례연구2,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보가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10% 이상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임차인이 고민하다가 계약 종료 3주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청구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며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결국 청구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례연구3, 보증금을 올릴 때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5% 증액하는 경우 집주인이 중개사나 계약서 없이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압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재계약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계약과 계약갱신 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되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계약 해지가 어렵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3개월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5) 사례연구5, 계약 갱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계약 갱신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을 올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계약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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