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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절차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혼절차", 그 중에서도 "이혼절차서류"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절차서류"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절차서류"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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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절차서류"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이혼 절차의 시작
 2) 이혼 숙려기간
 3) 법원의 확인 절차
 4) 이혼 신고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2) 사례연구2,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사례연구3,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4) 사례연구4,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협의하나요?
 5) 사례연구5, 면접 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1. "이혼절차서류"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이혼 절차의 시작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부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돕습니다.

3) 법원의 확인 절차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됩니다. 법원에서 발급된 확인서 등본은 이혼 신고 시 필요합니다.

4)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부부는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법원에서 발급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 신청서는 법원에서 작성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다운로드받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각 신청서에는 본인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며, 법원 관할을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한다면 서울 동부 지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례연구2,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 기일을 잡아 당사자들이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차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2차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1차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2차 기일에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확인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편한 곳의 법원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례연구3,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에는 자녀의 이름과 친권자, 양육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는 엄마로, 친권자는 아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가 양육하더라도 중요한 법적 결정에는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4) 사례연구4,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협의하나요?

양육비 부담 협의서는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을 정해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정기금으로 매월 지급하며, 일시금으로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한글로 '육십만 원'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보통 매월 말일로 정하며, 지급 계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적절한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면접 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면접 교섭권 협의서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그 방법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며, 1박 2일로 할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는 보통 자녀의 주소지로 하거나, 특별히 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도봉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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