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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되면, 헌법소원으로 해결 가능할까?


기소유예 처분되면, 헌법소원으로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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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소유예 처분되면"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2) 기소유예 처분의 효과
 3) 기소유예의 장단점
 4) 기소유예 처분 시 유의사항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2) 사례연구2, 합의를 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3) 사례연구3, 기소유예 처분 이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4) 사례연구4, 기소유예 처분이 완전히 종결된 사건인가요?
 5) 사례연구5,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1. "기소유예 처분되면"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기소유예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효과

기소유예가 되면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는 5년간 보관된 후 폐기됩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의 장단점

기소유예 처분의 가장 큰 장점은 형사처벌 없이 범죄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경고를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오랜 기간 부담을 안게 되며, 수사기록이 남아있어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시 유의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범죄의 경중, 자백 여부, 기존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도 수사기록이 보관되므로 향후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검사가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더 나은 처분을 원한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례연구2, 합의를 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닐 수 있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에 대해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겨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사례연구3, 기소유예 처분 이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처분 이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 통지가 일반 우편물로 왔을 때, 우편물을 뜯어 본 날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90일이라는 기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주장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사례연구4, 기소유예 처분이 완전히 종결된 사건인가요?

기소유예 처분이 완전히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이후 언제든지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5년이 지나야 삭제 폐기되며, 그동안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후속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5) 사례연구5,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사기, 횡령 등의 사건으로 인해 불편한 통지를 받을 경우,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편파적인 조사를 한다고 느낄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고소장이나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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