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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자동 사직 처리와 그 한계는?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자동 사직 처리와 그 한계는?

이 포스팅에서는 "사직서퇴직사유", 그 중에서도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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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일신상의 사유란 무엇인가?
 2) 사직서 작성 시 일신상의 사유의 사용
 3)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4) 일신상의 사유와 실업급여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2) 사례연구2,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나요?
 3) 사례연구3, 근로 계약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사례연구4, 사직서 제출 후에도 근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나요?
 5) 사례연구5,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이 가능한가요?

 

1.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일신상의 사유란 무엇인가?

'일신상의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를 적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꺼려질 때 사용됩니다.

2) 사직서 작성 시 일신상의 사유의 사용

사직서 작성 시 '일신상의 사유'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간단히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측의 권고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를 기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다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직서 제출 시기는 퇴사 예정일 최소 15일 전,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인수인계와 새로운 인력 채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4) 일신상의 사유와 실업급여

'일신상의 사유'를 기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이 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직이 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형사 처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박민수 보건 복지부 이차장은 전공의들이 4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사례연구2,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나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4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은 보통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기간 만료로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3) 사례연구3, 근로 계약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 만료 시에 사직이 됩니다. 레지던트의 경우, 4년 단위의 근로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각 병원의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사직서 제출 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사직서 제출 후에도 근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 후에도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이나 펠로우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이 많아 근로 기간 만료 시에 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 관계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경과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 661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에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너무 나빠졌거나 부모님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 일신상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파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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