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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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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의 정의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절차
 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손해배상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임대인의 실거주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 사례연구2,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는 어떤가요?
 3) 사례연구3,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사례연구4, 임대인의 정당한 실거주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5) 사례연구5,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의 정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로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주택 파손, 무단 전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의 실거주 목적이 있을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에 의해 규정됩니다.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두 번 이상 연체했거나, 주택을 파손했을 경우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그 직계 가족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절차

집주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 전화 통화, 직접 만남 후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손해배상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기존 환산임대료 3개월분, 또는 기존과 새로운 환산임대료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입자는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임대인의 실거주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거주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사례연구2,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는 어떤가요?

2017년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24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2018년 11월, 월세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A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실거주의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결하며, A씨가 승소했습니다.

3) 사례연구3,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거절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계속 매물로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3개월분 월세와 차액의 2년치입니다.

4) 사례연구4, 임대인의 정당한 실거주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인의 정당한 실거주 사유에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보낸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사례연구5,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3개월분의 월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올려 받은 월세와 기존 월세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에게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인 100만 원의 2년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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