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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은?

이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그 중에서도 "전세 계약금"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관련하여 핵심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세부사례 및 방법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계약금" 관련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상담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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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 계약금"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 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2) 전세 계약금 반환 조건
 3) 전세 계약금 설정 기준
 4)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례연구2,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사례연구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사례연구4, 지급명령과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 사례연구5,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전세 계약금" 관련 핵심요약 4가지

1) 전세 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금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보통 전세금의 5%에서 10% 정도로 설정되며, 임차인의 계약 의지를 나타냅니다. 전세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전세 계약금 반환 조건

전세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지만, 특약을 통해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이 거절되거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출 거절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전세 계약금 설정 기준

전세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5%에서 10%로 설정됩니다. 금액이 크면 5%로, 작으면 10%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4천만 원일 경우 10%인 2천 4백만 원을 정확히 지불하기 보다는 2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로의 자금 사정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특약 사항을 잘 설정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약 기간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시에도 중개사의 정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nA : 심화사례연구 방법론 5가지

1) 사례연구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최장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2) 사례연구2,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임대인인 경우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용증명에 이러한 사정을 포함시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사례연구4, 지급명령과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 민원과에 양식을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매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 신청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 감정평가를 거쳐 최초 경매일이 잡히며, 낙찰이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7~8개월이 걸리며, 낙찰 후 배당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매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경매 전 보증금을 반환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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